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실시한 뒤 뇌실질내 출혈이 발생, 감압성 두개골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실시했지만 사지마비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고혈압과 당뇨로 약물을 복용해 오다가 갑작스런 두통, 오심 등이 발생해 피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혈관조영술을 통해 양측 후교통동맥에서 비슷한 크기의 뇌동맥류가 발생했고, 그 중 우측 후교통동맥류가 파열돼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 되었음을 확인했다.
이에 뇌동맥류 재출혈을 막기 위해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실시했다.
의료진은 코일색전술 후 뇌 CT 촬영 결과 다량의 뇌실질내출혈 발생을 확인하고, 감압성 두개골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실시했다.
환자는 위 수술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지마비 상태로 피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받다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이 동맥류 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큰 코일을 선택해 무리한 코일링을 시도함으로써 뇌동맥류를 파열시킨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뇌동맥류 재파열 이후 지혈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9691번(2013가합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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