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전부터 와파린 등을 복용하다가 중단했다면 수술후 재투여하는 것이 원칙. 침습적 의료행위인 수술을 하면서 본인이 아닌 환자의 처로부터 수술 동의를 받은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 비뇨기과에서 요도경유 전립선 절제술을 받고, 몇 년 후 심박세동과 협심증으로 항혈소판제인 아스피린과 항혈액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었다.
그 뒤 전립선 비대증으로 외래진료를 받아오던 중 타 병원에서 대장암검사를 위한 내시경검사를 받으면서 아스피린과 와파린 복용을 중단하고 있었고, 피고 병원 비뇨기과 전립선 절제술을 권유받았다.
수술에 앞서 병원 순환기내과는 '아스피린 등은 수술 7일 전 중단한 후 수술이 가능하며, 와파린은 바로 중단하면 안되고 3일 전 저분자량 헤파린으로 대체하고 저분자량 헤파린을 12시간 중단후 수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하지만 수술후 혈뇨, 요도 주변의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수술후 5일째에는 소변보기 검사후 빈료, 요끝 혈뇨, 요급증, 요실금, 잔료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원고는 그 뒤 의식이 혼미하고, 검사 결과 대뇌경색이 발병했으며, 좌측 중간 대뇌동맥 영역에 뇌경색이 발병해 우측 편마비와 언어 장애, 경련성 발작 증상을 보이고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혈액응고검사를 실시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원고는 수술 전부터 와파린 등을 복용하다가 중단하고 있어 뇌경색 발생 위험이 높았고, 일반적으로 출혈 위험성이 크지 않은 수술의 경우 항응고제 복용 환자에게 수술후 재투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원고에게서 혈뇨가 발견되지 않았을 무렵 신경과 등에 협진을 의뢰해 항응고제 투여 여부를 결정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만연히 이런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또 침습적 의료행위인 수술을 하면서 판단 능력이 있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처로부터 수술동의를 받았는 바 이는 수술에 응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에 관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1심 1416번(2011가합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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