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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중증 고혈압환자에게 약만 처방하다 뇌내출혈로 난청, 편마비

by dha826 2017.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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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성 뇌내출혈 위험인자가 있는 구치소 수감자에 대해 의무관이 일반적인 혈압측정과 항고혈압제 복용 처방만 하다가 뇌내출혈로 인해 좌측 시야 결손, 소음성 난청, 좌측편마비 증상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구치소의 의무관은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혈압을 측정하고 처방을 하였다.

 

5. 28. : 혈압측정 결과 210/140 mmHg, 항고혈압제인 파인디핀 1정과 혈전응고예방제인 아스트릭스 1정 복용 처방.

 

5. 31. : 혈압측정 결과 219/147 mmHg, 항고혈압제인 파인디핀과 아놀렉스 9일간 처방.

 

6. 1. : 혈압측정 결과 176/110 mmHg, 처방은 따로 하지 않음.

 

6. 7. : 혈압측정 결과 186/127 mmHg, 처방은 따로 하지 않음.

 

6. 9. : 혈압측정 하지 않음, 항고혈압제 14일간 복용 처방.

 

원고는 6. 11. 20:00경 왼쪽 편마비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후유증으로 좌측 시야 결손, 소음성 난청, 좌측편마비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고혈압이 원인이 되어 뇌내출혈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원고의 주장

구치소에 수용될 당시 중증 고혈압 상태에 있었는데 구치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구치소에 수용될 당시 고혈압성 뇌내출혈의 위험인자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상태(혈압 210/140 mmHg)였으므로, 원고는 고혈압에 대한 각별한 추적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수용자였다.

 

자칫 뇌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증 고혈압 환자인 원고에 대하여 구치소 측에서는 지속적이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원고가 치료에 소극적이었다 하더라도 고혈압 진료 및 치료를 위한 의료인력과 설비를 갖춘 후 고혈압 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상의 모든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혈압측정과 항고혈압제 복용 처방만 내렸다. 

 

그렇다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구치소에서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상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30558(2015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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