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시, 환청, 불안증 등 단기 정신병적 장애로 입원한 후 폐렴으로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지인의 장례식장에 다녀 온 이후부터 심한 투통과 함께 주변 사물들의 색깔 및 형태가 잘 구분이 되지 않아 불편감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또 두통이 점차 심해지자 병원에서 뇌 CT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
환자는 환시, 환청, 불안증 등의 증세가 계속 되었고, 피고 병원 정신과에 내원해 약을 처방받은 후 귀가했는데 다음날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증상을 보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단기 정신병적 장애 등으로 추정진단한 후 입원토록 했다.
환자는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고열이 나자 감염내과 및 호흡기내과 협진 진료를 통해 흡인성 폐렴에 준한 항생제 투여를 시작했고, 신경과 협진을 통해 뇌염이 의심되자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했다.
이후 환자는 신경과, 중환자실로 이실해 치료를 받던 중 헤르페스 뇌염에 따른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537685(2013가합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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