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방화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판결: 1심 피고인 유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피고인은 오후 2시경 몰래 병원을 빠져나와 술을 마시고 왔다는 이유로 병원 보호사에 의해 주취자 안정실에 격리되었다.
이에 화가 나 윗옷 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병원을 소훼하려 했지만 불이 건물에 옮겨 붙기 전에 병원 보호사 등에 의해 진화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초래할 위험이 크다.
특히 피고인이 방화를 시도한 장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만약 불길이 즉시 진화되지 않았으면 커다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 피해가 없고, 재산상 피해도 경미하다. 위 동종 전과는 약 15년 전의 범행으로 인한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판례번호: 1심 881번(2014고합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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