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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 중독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7. 19:39반응형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방화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판결: 1심 피고인 유죄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피고인은 오후 2시경 몰래 병원을 빠져나와 술을 마시고 왔다는 이유로 병원 보호사에 의해 주취자 안정실에 격리되었다.이에 화가 나 윗옷 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병원을 소훼하려 했지만 불이 건물에 옮겨 붙기 전에 병원 보호사 등에 의해 진화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양형의 이유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초래할 위험이 크다.
특히 피고인이 방화를 시도한 장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만약 불길이 즉시 진화되지 않았으면 커다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 피해가 없고, 재산상 피해도 경미하다. 위 동종 전과는 약 15년 전의 범행으로 인한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판례번호: 1심 881번(2014고합88*)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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