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수술 중 프로포폴을 투여한 후 인지기능의 저하와 퇴행, 무력감, 우울감 등의 정신증세 및 행동장애 증세를 보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을 통한 출산을 하기 위해 입원했고, 의사인 남○○는 0.5% 부피바케인 2.0㎖를 이용해 척추마취 아래 수술을 시작했다.
원고는 수술 중 심한 불안감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프로포폴 70mg을 시간당 30㎖의 속도로 정맥주사 하면서 수술을 진행해 신생아를 출산시켰다.
의사 남○○는 출산 직후 원고의 혈압이 80/40mmHg로 떨어지고, 심장박동수가 120회/분으로 증가하는 등 이상 소견이 나타나자, 원고에게 수액 500cc 이상을 급속 투여하고, 승압제인 에페드린 40mg을 정맥주사했으며, 프로포폴의 투여를 중단하고는 인공기도삽관을 시도했다.
하지만 원고는 2시간 여 후 다시 혈압이 80/42mmHg로 낮아지고, 130회/분의 빈맥이 발생하자 에페드린 20mg을 정맥주사했고, 119구급대를 통해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원고는 현재 인지기능의 저하와 퇴행, 무력감, 우울감 등의 정신증세 및 행동장애 증세를 보이고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은 수술 당시 원고에게 투입된 프로포폴의 초회량은 70mg으로 권고량(23.58~39.3mg)보다 많이 투여했고, 이후 시간당 30㎖으로 지속 주입했다.
프로포폴 투여 이후 대표적인 부작용인 저혈압 증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술로 인해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 피고 병원은 이 사건 수술 중 원고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후에 산소포화도, 심전도, 혈압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해 산소가 공급되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런데 피고 병원이 수술 당시 작성한 원고의 마취기록지에는 산소포화도가 모두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밖에 뇌로 공급되는 산소의 전반적인 감소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피고 병원은 이 사건 수술 중 원고에 대한 프로포폴 투여 이후의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혔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
판례번호: 1심 32051번(2013가합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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