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양도, 양수 과정의 임금체불, 임차권 분쟁
사건명 양수금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 법인은 의료법인으로서, 피고 법인의 이사 중 G와 H가 위 F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이다.
G와 H은, 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H가 피고 법인의 상임이사로서 실질적으로 피고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되, 피고 법인의 법인 등기부에 '이사 G 외에는 대표권이 없음'이라는 내용의 대표권제한규정을 등기했다.
이러써 G만이 피고 법인의 적법한 대표자로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H은 피고 법인의 분사무소로 운영하기 위해 의사인 I으로부터 L병원을 400,000,000원에 인수했는데, I은 피고 법인에게 L병원을 양도한 이후에도 피고 법인의 고용 의사로서 계속 L병원에서 근무했다.
한편 H은 피고 법인의 이사 직위에서 해임되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법인의 상임이사로서 금원차용 권한을 가진 H으로부터 그 명의로 차용증을 교부받고, 피고 법인에게 합계 48,500,000원을 대여했으므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등기부기재와 정관규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 법인의 대외적 대표권은 오직 G에게 귀속되어 있었고 H은 대외적으로 피고 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없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H가 피고 법인을 대표해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I으로부터 ① I의 피고 법인에 대한 임금채권 23,000,000원 ② L병원 건물 임대인 M이 공탁한 임차인 I의 임대차 보증금 잔액 60,802,650원 중 피고 법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10,400,000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했다.
또 ③ I이 피고 법인의 N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금채권 30,000,000원 합계 63,400,000원을 양수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 법인에게 통지했으므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의 판단
피고 법인이 L병원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임금체불 문제로 피고 법인과 I을 비롯한 L병원 근로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I가 "본인(I)은 임금 관련 금액을 모두 해결했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된 확인증에 수기로 주민등록번호와 서명을 기재한 후 이를 G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G가 아래 ③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G와 L병원에 지출한 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위 임금채권의 존재를 언급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보면, I은 위 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 법인에 대한 위 임금채권을 포기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건물에 대한 임차권은 L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I이 피고 법인에게 L병원의 영업 일체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함께 피고 병원으로 이전되었을 것으로 보이인다.
아울러 피고 법인의 정관에 첨부된 기본재산목록에 위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M, I 및 피고 법인의 3자간 약정을 통해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의 지위가 I으로부터 피고 법인에게 승계됨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역시 피고 법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채권자는 피고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I이 위 채권의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판례번호: 1심 705번(2013가합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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