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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의사가 잘못 입력한 주사제 정맥주사해 의식불명

by dha826 2017.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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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의 과실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2심 피고인 벌금형,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하복부 연부조직의 횡문근육종 진단을 받고 이 사건 병원에서 하복부 종양과 양쪽 서혜부의 임파절 및 복근층 일부를 제거하고, 그 부위에 왼쪽 허벅지 살을 떼어 붙이는 종양제거 및 피부이식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마취과 소속 의사는 피해자에게 투여한 약제를 컴퓨터에 입력하면서 베큐로니움 브로마이드(마취보조제, 호흡근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인공호흡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해서는 안됨) 1병을 적게 입력했다.


이에 그 수량을 맞추기 위해 다음날 실제로 위 약을 투여하지 않았지만 위 약이 처방된 것으로 입력했다.


이 사건 병원 간호사인 피고인은 위 약이 병동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약으로서 호흡근을 마비시키는 약이라는 것을 간과한 채 위 처방에 따라 베큐로니움 브로마이드를 정맥주사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수술실에서만 사용되는 베큐로니움 브로마이드가 처방되었으면 실수로 처방된 것인지 등에 관해 의사에게 확인을 해야 함에도 그대로 투약한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를 의식불명의 상해에 이르게 했다.


판례번호: 2심 15652번(2004노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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