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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승모판 폐쇄부전으로 승모판 성형술 받은 환자, 인공호흡기 제거후 식물인간

by dha826 2017.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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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판 성형술을 받은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심장판막증 진단을 받고 승모판 폐쇄부전에 대한 승모판 성형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3일후 간질 양상의 움직임을 보였고, 현재 사지마비, 의식저하, 언어장애, 연하장애, 대소변 장애 등 식물인간 상태다.


1심 법원의 판단
수술 다음날 레지던트 1년차가 인공호흡기를 제거했고, 이후 얼굴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하다 코호흡기로 변경했는데 이와 관련 어떠한 과실이 있거나 산소포화도 유지를 위해 인공호흡기 유지가 필요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의료진은 원고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자 심장마사지를 시작하고, 기관지를 삽관해 인공호흡기를 부착했으며, 계속 심장마사지를 시행해 심박동이 회복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응급조치가 지연되었거나 부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심 181번(2009가합62*), 대법원 9994번(2011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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