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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과정에서 하치조신경을 압박, 지각마비 초래

by dha826 2017.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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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조신경을 압박할 정도로 과도하게 깊이 임플란트를 식립한 사건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치과병원에서 하악 좌측 제2대구치 치아결손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했다.


원고는 식립후 좌측 하순 및 치은에 지각마비가 발생해 임플란트를 제거했지만 지각마비가 계속 됐다.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신경문합 및 감압술을 시술받았는데 시술 당시 좌측 하치조신경의 3/4 정도가 끊어진 소견이 관찰됐다.


원고는 현재까지도 좌측 입술 및 잇몸에 감각이 없고, 좌측 이부와 하악 좌측 견치부터 하악 좌측 제1대구치까지 협측 치온의 지각마비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시술 당시 임플란트를 하치조신경을 압박할 정도로 과도하게 깊이 식립한 것으로 보인다.


판례번호: 1심 14167번(2005가단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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