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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치과의사가 치과위생사에게 임플란트 시술환자의 실밥 제거 지시

by dha826 2017.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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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밥 제거한 치위생사

 

사건: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치과의사인 원고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는 보건소에 '치과위생사가 환부를 진찰한 후 실밥제거를 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보건소는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해 치과위생사로 하여금 치과 안에서 수술후 실밥제거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4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천여만원을 부과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실밥제거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실밥제거행위는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의료법을 위반해 면허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판례번호: 1심 2917번(2014구합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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