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의사가 치과위생사에게 임플란트 시술환자의 실밥 제거 지시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8. 07:06반응형
실밥 제거한 치위생사
사건: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사건의 개요
치과의사인 원고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는 보건소에 '치과위생사가 환부를 진찰한 후 실밥제거를 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보건소는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해 치과위생사로 하여금 치과 안에서 수술후 실밥제거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4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천여만원을 부과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실밥제거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실밥제거행위는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의료법을 위반해 면허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판례번호: 1심 2917번(2014구합99**)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반응형'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사가 잘못 입력한 주사제 정맥주사해 의식불명 (10) 2017.04.08 의료법인 양도, 양수 과정의 임금체불 및 임차권 분쟁 (0) 2017.04.08 제왕절개수술 중 뇌손상…마취 경과관찰 소홀 과실 (0) 2017.04.07 약사법상 의사 자신의 '직접 조제'와 간호사에게 조제 지시할 의사의 진료권 사이 모순, 충돌 여부 (0) 2017.04.07 알콜 중독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0) 2017.04.0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