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의 등 주의의무 위반, 천공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 환송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위장내시경과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위장에서는 염증이, 대장에서는 치질과 게실이 발견돼 약물 처방을 받았다.
환자는 이틀 후 심한 복통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며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복부 CT 검사결과 S자 결장 천공과 그로 인한 복막염이 발견됐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응급수술을 했는데 이후 의식이 저하되고 뇌기능이 회복되지 않아 지속적인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 의료진이 위장내시경, 대장내시경을 하던 중 S자 결장 천공을 유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진단적 추적검사를 하지 앟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대법원
환자는 극심한 복통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다 피고 병원에 입원했고, 거듭된 진통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입원 당시의 측정가능한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하는 정도와 유사한 극심한 통증을 계속 호소했으며, 의료진은 마약성 진통제 페치딘까지 거듭 투여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입원 당시의 혈액검사 등에 대장 천공 및 복막염이 발생했다고 확신할 만한 검사수치가 없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직의 등 의사로서는 망인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압통, 반발통, 복부 강직 여부 등 이학적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CT 검사 등 추가적인 응급 검사와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당직의 등 의사가 직접 진찰을 하지 않아 보호자가 항의했던 것으로 보이고, 의사가 직접 압통, 반발통 등 이학적 검사를 실시했는지 여부와 그 결과에 대한 소견을 기록한 자료를 기록상 찾을 수 없다.
또 의사의 마약성 진통제 처방은 전화로 이루어졌는 바, 입원 당일 야간과 새벽에 의사가 극심한 통증을 계속 호소하는 환자의 상태를 이학적 검사 등을 통해 신중하고 정확하게 진찰 진단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만연히 진통제만 처방한 점은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CT 검사 결과 및 수술에 의하여 확인된 천공의 길이, 복강 내에 퍼진 장 내용물의 양, 농양 및 염증 등에 의하면, 입원 당일 야간 혹은 다음날 새벽에 의사가 망인을 직접 진찰하여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였다면 조기에 CT 검사가 실시되고 천공이 발견되었을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병원 의료진은 극심한 복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 등의 의료조치를 소홀히 했다.
이로 인해 CT 검사가 가능한 이후에도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결장 천공 등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신속한 수술 등의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번호: 1심 16644(2012가합166**), 2심 11394번(2014나20157**), 대법원 233190(2014다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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