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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인공고관절치환술 후 탈구로 장애판정…수술 의사 주의의무

by dha826 2017.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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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 대퇴골무 무혈성 괴사로 인공고관절전치환술…인공관절 수술 의사의 주의의무.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좌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고, 인공 고관절 전치환술을 받고, 7일후 병실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탈구가 발생해 도수정복술을 받았지만 다시 탈구가 발생해 컵위치 조정술을 받았다.


원고는 3차례에 걸친 수술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이 계속돼 4급 6호의 장애판정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수수을 시행함에 있어 탈구 등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치완된 인공관절이 탈구되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수술을 받았지만 통증 및 운동장애가 남게 되었다.

 

2심 법원의 판단

원고는 수술후 탈구 전까지 침대에서 내려오는 행위 외에 탈구의 원인이 될 만한 무리한 행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술후 인공관절의 반복적인 탈구현상이 발생했고, 이러한 반복적인 탈구를 방지하기 위해 2차례 재수술을 했지만 고관절 운동제한이 발생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수술을 함에 있어 컵과 인공골두를 적절히 결합시켜 인공관절이 탈구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다만 원고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상습적인 음주로 인해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는 등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한다.

 

판례번호: 201305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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