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폐쇄성 골절로 수술을 한 후 하지마비, 근력약화…혈소판 수치가 수술하기에 부적합했는지, 수술중 출혈이 있었는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평소 항혈소판제제를 복용하고 있었는데 매우 심한 골다공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는 이후 골다공증, 흉추 11~12번 폐쇄성 골절로 입원해 경피적 추체성형술과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받고 퇴원했다.
원고는 3일후 좌측 엉치, 허벅지 통증 및 좌측 하지 근력저하를 호소하며 내원했고, 검사 결과 양하지 운동, 감각마비가 관찰됐다.
의료진은 흉추 11-요추 3번간 경막외 혈종이 관찰되자 척추후궁 절제술을 시행해 혈종을 제거했지만 양측하지 마비 증상이 계속됐다.
원고는 혈소판 수치가 계속 감소하는 증상도 보였는데 파종성 혈관내 응고증후군을 의심해 타 병원으로 전원조치했다.
원고는 현재 양측하지의 위약감 및 감각 저하, 요추 2번 피부분절 아래 하지 감각마비, 양측하지의 근력약화를 보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의 혈소판 수치가 정상수치보다 낮은 상태였으므로 의료진은 혈소판을 보충하거나 신선동결혈장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혈소판수치를 교정해 출혈을 예방했어야 한다.
피고는 수술 당시 출혈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수술 조작상 잘못으로 출혈을 발생시킨 잘못이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혈소판을 보충하거나 신선동결혈장을 투여하면 지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원고의 혈소판 수치가 수술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혈소판 수치를 교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수술 직후부터 그 다음날까지 출혈로 인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수술 조작상의 잘못으로 출혈을 발생시킨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의료진은 수술 이후 원고로 하여금 안정을 취하도록 하면서 이상소견이 있는지 여부를 관찰한 다음 그러한 소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후 퇴원조치한 것으로서 경과관찰의무를 다했다고 보인다.
판례번호: 1심 16061번(2014가합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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