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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쑥뜸, 사혈 시술한 목사…법원 "손해배상 책임 없다"

by dha826 2017.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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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가 쑥뜸과 부항, 사혈 등의 시술행위를 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L선교회를 운영하는 목사인 피고 B는 자신이 사무장으로 있던 K치과 안에 치료용 침대 3개와 부항기, 침 등의 의료기구를 갖춘 후 불특정 다수의 노인과 교회 신도들을 상대로 쑥뜸과 부항, 사혈 등의 시술행위를 해 왔다.


피고는 원고가 오한과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자 "귀신 병에 걸려 그런 것이니 당신 병은 의사도 치료할 수 없고 오직 나밖에 치료할 수 없다"며 백회혈과 양손 합곡혈에 쑥뜸을 뜨고, 손가락과 발가락에 사혈침을 놓아 피를 빼며 침을 놓는 시술을 했다.


원고는 주 1회 간격으로 약 한 달간 이런 시술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소화불량, 오한을 호소하며 P한방병원에 내원해 침, 뜸, 한약치료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전신통증, 무기력, 식욕부진 등으로 한방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는 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 없이 침, 쑥뜸, 부항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백만원이 확정됐다.


2심 법원의 판단
원고를 진료한 P병원 교수나 신체감정을 한 U한방병원 교수도 지금까지 존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증상과 이 사건 시술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피고의 시술이 신체에 대한 침습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한달 남짓 기간에 불과하며, 과다하게 이들 시술을 했다는 등 시술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술과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2심 11394번(2014나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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