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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충수절제술 도중 요관 손상, 요관문합술, 유치도뇨관 삽입을 했고, 이 때문에 신장 절제했다는 주장

by dha826 2017.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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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절제술을 하던 중 요관을 손상하고, 신장을 절제했는지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우측 하복부가 쑤시듯이 아프고 통증이 심해져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급성충수염 진단을 받고 충수절제술을 받았다.


피고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요관을 손상했고, 더블제이스텐트를 사용해 요관문합술한 후 수술을 종료했다.


이후 내과 인턴이 유치도뇨관 삽입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레지던트가 와서 국소마취 젤리를 사용해 유치도뇨관을 삽입하려고 했지만 소변이 나오지 않고 출혈이 있자 방광을 세척한 후 치골상부방광천자술을 시행해 방광에 도뇨관을 연결했다.


원고는 퇴원후 우측요관이 협착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우측 요관에 스텐트를 삽입했고, 우측 신장이 절제된 상태이고, 좌측 신장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 의료진이 충수절제술을 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요관을 손상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요관문합술 즉시 유치도뇨관을 설치하지 않고 방치했다가 결국 치골상부 방광천자술을 시행해 도뇨관을 삽입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충수절제술 과정에서 요관 손상 및 요관문합술, 유치도뇨관 삽입 등을 했고, 이로 인해 원고의 신장을 절제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15888번(2013가합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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