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지킨림프종 항암치료 중 장폐색…항암제 무리한 투여와 위장관 역류가 분쟁 쟁점인 사건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좌측 경부에 종물이 만져져 피고 병원에 내원, 호지킨림프종 진단을 받고 ABVD 항암치료를 시작했다.
환자는 의료진에게 밤에 설사를 했고, 배가 아프고 불편하며, 아침에 죽을 1/4 정도 먹었다고 호소했고, 의료진은 복부팽만이 심한 것을 확인하고 금식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환자는 녹색 물질을 소량 구토하고, 의식이 소실됐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은 환자의 간 상태, 항암제의 부작용 등을 확인해 항암제를 투여했어야 함에도 무리하게 항암제를 투여하였다.
피고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장폐색의 증성이 있었고, 장폐색증을 의심할 수 있었으므로 구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금식을 시키고 비위관을 삽입하는 등 감압조치를 시행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이 무리하게 항암제를 투여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의료진이 장폐색으로 인해 환자의 위장관 내용물이 역류하리라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의료진에게 이를 회피하기 위해 금식 조치를 취하거나 비위관을 삽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례번호: 1심 16644번(2013가합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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