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환자는 평소 지병이 없었지만 피고 병원 응급실에 이송돼 입원했고, 다음 날 의료진은 우측 연수외측증후군으로 추정 진단했다.
뇌 CTA(전산화단층 혈관조영술) 검사 결과와 관련, 의료진은 동맥류나 박리를 시사하는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환자에게 진통제인 울트라셋과 디크놀을 처방했다.
그런데 영상의학과 의사가 CTA 검사를 판단한 결과는 그 다음날 오후 5시 50분 보고됐고, 내용은 '우측 원위부 추골동맥에 진주알모양의 늘어지고, 좁아진 팽창 소견이 관찰되고, 후하소뇌동맥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결론은 '우측 추골동맥의 박리로 인해 가성동맥류가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시행된 코일색전술은 추골동맥의 파열된 박리성 뇌동맥류에 대해 시행되었고, 위 수술로 우측 추골동맥을 완전히 막았다.
수술후 환자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후두하 두개골절제술을 받았지만 뇌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 의료진은 환자에게 뇌출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혈압제를 투여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만연히 경과관찰만을 해 혈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피고 병원 신경과 의사는 CTA 검사결과를 정확히 판독해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뇌동맥류 소견이 발견된 것을 간과하고, 뇌동맥류 파열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두통에 대한 조존적 조치만 취한 잘못이 있다.
판례번호: 1심 16644번(2013가합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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