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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필러시술 의사 과실

by dha826 2017.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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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의사가 필러시술 과실로 콧구멍비대칭, 코 폐색증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의원에서 코 부위에 히알루론산 성분의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다.


피고가 시술하던 중 원고의 코 부위 피부가 허혈로 인해 하얗게 변하는 증상이 발생했고, 피고는 시술을 중단하고 필러용해제를 주입한 후 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다.


원고는 이후 여러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피부괴사가 진행돼 콧구멍비대칭, 좌측 코폐색증 등이 발생했다.


원고의 주장

필러시술의 가장 큰 부작용은 필러의 혈관내 침투로 인한 색전증인데 피고는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수술을 했다.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원고의 코 부위 피부가 괴사하고 코끝과 콧등의 반흔성 구축 함몰 변경이 발생하게 되었다.

 

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시술 중 원고에게 발생한 증상 등에 비춰 피고가 주입한 필러에 의해 색전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부괴사 증상을 야기할 만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시술 후의 증상에 의하면 피고는 주변 혈관을 누를 수 있는 정도의 높은 압력으로 필러를 주입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시술과 관련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례번호: 1심 16728번(2014가합5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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