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기기 리스계약 연대보증인의 지위
사건명 사용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 의료법인과 세차례에 걸쳐 의료기기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의료기기를 인도했다.
원고는 피고가 각 계약에서 정한 리스료 지급을 연체하자 계약을 해지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채무 원리금을 지연손해금율인 연 2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의료기기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B가 피고 A의 이사장직에서 사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B가 당연히 이 사건 각 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인 지위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는 없다.
아울러 설령 원고가 피고 B가 이사장직에서 사임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피고 B에서 피고 A의 새로운 이사장 등의 제3자로 변경해야 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의무를 당연히 부담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판례번호: 1심 16644번(2014가합290**)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호조무사에게 행정업무, 물품구매 시키고 간호인력 산정한 사건 (0) | 2017.04.08 |
---|---|
압박률이 40% 이상인 방출성 척추골절에 대한 척추고정술 비용을 심평원이 삭감한 것은 위법 (1) | 2017.04.08 |
뇌동맥류에 항혈압제를 투여하지 않고, CTA를 잘못 판독한 신경과 의사 (0) | 2017.04.08 |
호지킨림프종 항암치료 중 장폐색…항암제 무리한 투여 의료분쟁 (0) | 2017.04.08 |
필러시술 의사 과실 (0) | 2017.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