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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의료기기 리스계약 연대보증을 한 의료법인 이사장이 사임했다면?

by dha826 2017.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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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리스계약 연대보증인의 지위

 

사건명 사용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 의료법인과 세차례에 걸쳐 의료기기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의료기기를 인도했다.


원고는 피고가 각 계약에서 정한 리스료 지급을 연체하자 계약을 해지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채무 원리금을 지연손해금율인 연 2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의료기기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B가 피고 A의 이사장직에서 사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B가 당연히 이 사건 각 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인 지위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는 없다.


아울러 설령 원고가 피고 B가 이사장직에서 사임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피고 B에서 피고 A의 새로운 이사장 등의 제3자로 변경해야 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의무를 당연히 부담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판례번호: 1심 16644번(2014가합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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