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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간호조무사에게 행정업무, 물품구매 시키고 간호인력 산정한 사건

by dha826 2017.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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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적용 간호인력 산정기준 

 

사건명: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요양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원무과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물품구매 업무를 담당한 간호조무사를 입원료 차등제 간호인력으로 산정,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과징금처분을 했다.

 

하지만 원고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원고의 행정상 의무위반행위가 회생절차 개시일 이전에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각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위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과징금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자 피고는 판결이 확정되자 과징금 부과처분 중 의료급여 과징금을 60일 업무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1차 현지조사 당시 간호조무사 D가 주 44시간 이상 간호업무를 담당하면서 남는 시간을 이용해 원무과 행정업무를 담당했지만 문제삼지 않았고,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과징금 부과처분이 회생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전에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자 업무정지처분으로 변경했는 바 이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1심 법원의 판단
간호조무사들이 병원에서 주 44시간 이상 간호보조업무를 담당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는 간호조무사들이 병원에서 주 44시간 이상 간호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인력임에도 간호전담인력으로 산정해 수급권자 등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했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1심 188번(2014구합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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