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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자동차 사고로 승모판막 협착, 승모판 역류증, 폐동맥 고혈압 환자가 판막치환술 이후 석회화로 뇌부종

by dha826 2017.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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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의 세균 감염 방지 주의의무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자동차 충돌사고로 차에 가슴 앞 부위를 부딪친 후 호흡곤란 및 흉부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은 중증 승모판막 협착증, 경증에서 중등도의 승모판 역류증, 경증 폐동맥 고혈압과 경증 삼첨판 역류증, 좌심방 확장을 진단하고 흉관을 제거한 후 심혈관 조영술을 한 결과 심장혈관은 막힌 곳이 없었다.


이틀후 환자는 판막치환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는데 대동맥의 판막과 폐동맥 판막이 심하게 석회화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석회화

조직에 칼슘이 비정상적으로 침착하는 것으로 석회변성 또는 석회침착이라고도 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간호학대사전


의료진은 중환자실로 전실한 후 경과를 관찰했는데 좌우 사지 운동성이 다르게 나타나 뇌CT를 촬영했는데 우측 중대뇌동맥 경색을 의심하고 신경외과와의 협진 결과에 따라 수액을 주사하고, 항혈소판제를 처방했다.


하지만 환자는 뇌부종으로 사망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혈전찌꺼기가 절개된 혈관을 통해 스며들거나 그 경로를 통해 세균 등이 감염되는 것을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심 16014번(2012가합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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