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증상에 대한 의료진의 대처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과거 급성신부전증으로 오른쪽 신장이식수술을 받았고, 폐결핵 치료를 받아 완치되었다가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며, 울혈성 심부전과 심방세동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환자는 기침, 가래, 호흡곤란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호흡기내과에서 폐렴, 폐결핵 진단을 받고 항생제, 항결핵제 치료를 받다가 호흡곤란 증세가 심해져 인공기도삽관 및 기계식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다.
병원은 이런 치료를 거부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기도삽관 전에 진정제인 펜토달과 미다졸람을 정맥주사했고, 이후에도 미다졸람을 정맥주사했다.
뇌경색과 뇌출혈은 치료방법이 대조적이고, 만약 뇌출혈 환자에게 뇌경색 치료방법인 혈액응고를 억제하고 혈전을 용해하는 약물을 투여한다면 오히려 출혈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의료진은 위 증상이 발현된 이후로도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음에 따라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한달 여 후 뇌CT 촬영에서 좌측 중대뇌동맥 뇌경색과 좌측 기저핵의 열공성 뇌경색이 확인되자 이 때부터 아스피린을 투약했다.
그 후로도 환자는 폐렴의 완치와 재발을 반복하다가 폐렴 등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2심 법원의 판단
의료진이 환자에게 뇌경색일 수도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났다.
이를 신속히 진단하고 치료했더라면 즉각적인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었음에도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반신마비가 비가역적인 상황에 이르게 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에 대한 폐렴 재발 여부에 관한 검사와 이에 대한 항생제 치료를 지연한 과실로 환자가 사망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판례번호: 1심 16014번(2009가합381**), 2심 11478번(2010나934**)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뇌경색 환자 경과관찰 소홀로 편마비, 뇌병변 (0) | 2017.04.09 |
---|---|
급성 장염에 의한 탈수 진단을 받은 환자가 타병원 전원한 후 복막염 진단했지만 패혈성 쇼크로 사망 (0) | 2017.04.09 |
자동차 사고로 승모판막 협착, 승모판 역류증, 폐동맥 고혈압 환자가 판막치환술 이후 석회화로 뇌부종 (0) | 2017.04.09 |
간호조무사에게 행정업무, 물품구매 시키고 간호인력 산정한 사건 (0) | 2017.04.08 |
압박률이 40% 이상인 방출성 척추골절에 대한 척추고정술 비용을 심평원이 삭감한 것은 위법 (1) | 2017.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