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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뇌경색 환자 경과관찰 소홀로 편마비, 뇌병변

by dha826 2017.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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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에 대해 혈전용해제를 투여한 이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소주를 마시고 침대에 누워있던 중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입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며 왼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호소해 피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피고 병원이 뇌 CT 검사를 한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부 뇌경색 소견이 나왔고, 혈전용해제를 투여했다.

 

그리고 다음날 뇌 MRI 검사에서는 우측 내경동맥 및 중대뇌동맥 완전폐색에 의한 뇌경색 소견이 나와 다른 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다.


원고는 응급 두개골절재술과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좌측 편마비, 좌측 편측무시 상태로 도수근력은 제로 등급에서 푸어(POOR) 등급으로 저하되어 있으며,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상태이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혈전용해술을 시행한 다음 상태 변화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과실과 현재 상태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판례번호: 1심 16014번(2011가합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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