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한쪽 눈도 백내장이 있었지만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알티산렌즈 삽입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검사한 결과 좌안 수정체에 점상 혼탁이 관찰되어 경도의 백내장이 있는 상태였고, 좌안에 홍채고정 방식의 눈속 렌즈인 알티산렌즈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고, 이틀 후 우안에도 알티산렌즈 삽입술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복시현상, 어두운 곳에서 흰색불빛이 보인다고 호소했고, 좌안 절개부위를 열고 눈속 렌즈의 위치를 조정한 다음 절개창을 봉합했는데 재수술 도중 홍채에 출혈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충혈이 자주되고 시리고 불편하다고 호소했고, 세극등 현미경 검사 결과 우안보다 좌안 결막에 알러지성 결막염 소견이 심한 것으로 밝혀졌고, 좌안 각막내피 상태가 좋지 않고 백내장성 시력 저하가 있어 알티산렌즈의 제거와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원고는 대학병원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았다.
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좌안에 경도의 백내장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과 재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시술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례번호: 1심 16014번(2013가합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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