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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골수형성이상증후군 투약후 뇌출혈…혈소판검사 안한 과실

by dha826 2017.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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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치료중 골수형성이상증후군에 임상시험 약 '비다자' 투여후 뇌출혈…혈소판검사 안한 의료진의 과실.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고혈압 진료를 받던 중 피고 병원에서 골수형성이상증후군(MDS)으로 진단받고, 혈소판에 대한 자가면역항체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나 스테로이드를 투약했지만 혈소판이 계속 감소하고, 스테로이드 투약에 반응이 없자 투약을 중단했다.


빈혈을 동반하는 경우에만 비다자 투여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데 환자의 경우 빈혈이 동반하지 않아 의료보험을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환자는 피고 병원이 실시하는 임상시험(비다자 투여기간인 7일 투여와 기간을 5일로 줄인 방법을 비교하는 연구)에 7일간 비다자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참여했다.


환자는 비다자치료를 받다가 퇴원했고, 다음날 다발성골수이형성증을 원인으로 하는 뇌출혈로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환자는 피고 병원을 퇴원하던 날 의료진에게 두통을 호소했고, 급성경막하뇌출혈로 대학병원을 방문했을 때 혈소판수치가 6900/mm3이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두통 호소 당시 혈소판검사를 실시해 수혈을 했다면 환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의 비다자 피하주사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비다자 치료방법에 있어서 의료진의 과실 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혈소판감소를 동반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비다자 치료를 시행할 경우 혈소판검사를 실시해 혈소판감소로 인한 출혈 가능성에 더욱 주의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퇴원할 때 혈소판검사를 하지 않았고, 퇴원 당일 두통을 호소했는데도 두통의 원인을 확인하거나 혈소판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환자가 병원을 퇴원할 당시 혈소판수치가 출혈의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 병원 의료진이 혈소판검사를 시행해 수치를 확인한 후 수혈을 했다면 급성경막하뇌출혈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의료진이 혈소판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판례번호: 503473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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