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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여성성형수술후 성생활 불가능…수술과정 성적 수치심 언행

by dha826 2017.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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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순 일부 절제술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의원을 운영하는 피고들은 원고에 대해 좌우 소음순 일부 절제술, 질 입구 성형술을 한 후 봉합사를 제거했고, 3년 후 우측 소음순 일부 절제술 및 질 전후벽 성형술을 했다.

 

음순

여성 외음부에 있는 두 쌍의 주름으로 음핵, 요도구, 질구멍 등을 감싸고 있는 기관. 여성 외음부에 있는 두 쌍의 주름으로 위로부터 음핵, 요도구, 질 구멍 등을 감싸고 있고, 대음순과 소음순이 있다.

 

대음순은 두 쌍의 음순 중 바깥쪽 것이며 남성의 음낭과 발생학적으로 동일한 기관이다. 보통 피부보다 약간 짙은 색깔이며 주름져 있다.

 

일반적으로 대음순의 바깥쪽에는 음모가 난다. 대음순을 벌리면 소음순이 있는데 소음순의 모양, 크기, 색깔은 여성에 따라 다르며 음모는 없고 자극에 민감하다. 소음순을 벌리면 음핵, 요도구, 질구멍이 나타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신체기관정보


이후 봉합사를 제거하면서 수술 부위가 약간 벌어지자 재봉합후 외래 치료를 권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외성기를 과도하게 절제하고 부근의 피부를 억지로 끌어 잡아당겨 일부 질 입구를 봉합했고, 이로 인해 성기의 모양이 추하게 되었으며, 질 입구가 너무 좁아져 사실상 성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는 수술 과정에서 원고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언행을 해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수술부위에 새로운 조직이 돋아난 것이 없고, 음핵부위에 피부도 벗겨지지 않았으며, 질의 모양도 정상적으로 유지 되어 있었다. 

 

중간 크기의 질경을 무난하게 삽입할 수 있었으며, 소음순, 질의 모양, 방향 등도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례번호: 1심 16649번(2013가단50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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