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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세포암에 넥사바를 처방했지만 사망하자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은 환자에 대해 간세포암으로 진단했고, 이후 폐 전이를 확인한 후 경구 항암제인 넥사바를 처방했지만 호흡 곤란으로 수차례 내원했지만 사망했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환자가 흉막 삼출액의 증가로 인해 호흡곤란이 발생했고, 이 증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흉강 천자 등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
1심 법원의 판단
환자가 흉막 삼출액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했고, 의료진이 흉강 천자 또는 흉막 삼출액을 배액하지 않은 점에 관해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판례번호: 1심 16649번(2014가단5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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