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추부 경막내 낭종이 의료진의 척수천자 과정에서의 과실로 발생했다는 주장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기록 보존)
사건의 개요
원고는 척추수술을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요통, 좌하지 방사통, 좌무지 선전근 및 굴곡근 약화를 호소하며 피고 병원 척추센터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제3-4번, 제4-6번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하고 후방감압술, 척추기기 고정술 및 유합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4년여 후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요통과 동시에 두통 증상이 동반돼 피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됐고, 요추부 경막외 농양보다는 세균성 뇌수막염을 더 의심해 척수천자를 권유했다.
이에 병원 척추센터 의료진은 국소 마취 아래 척수천자를 했는데 세균성 뇌수막염 소견을 보여 신경과로 전원, 정맥 주사용 항생제를 투여했지만 요추부 MRI 검사 결과 제3~5번 요추 사이와 척추기기 주변에서 경막외 농양이 관찰돼 변연 절제술과 세척술을 했다.
원고는 2년 여 후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했는데 감각 및 근력 약화가 더욱 악화됐고, 가슴 아래 부분 이하로 감각 소실, 하지의 근력 소실 및 대소변 장애를 호소했고, 하지 마비 상태이다.
원고의 주장
요추천자 내지 척수마취 과정에서의 과실로 경막을 손상시켜 그 부위를 통해 농양이 척수신경 안으로 파급되면서 흉추부경막내 낭종을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제1번 흉추 이하 마비를 초래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에게 발생한 흉추부 경막내 낭종이 의료진의 척수천자 과정에서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심 16644번(2010가합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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