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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전화상담 후 처방전 발행한 의사 면허정지

by dha826 2017.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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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검사를 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및 검사비용을 이중청구하고 전화상담 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면허정지처분.

 

사건명: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환자에게 결장경 검사를 한 후 비급여로 검사비용을 받았음에도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및 검사비용을 청구했다.

 

또 원고는 의원에 오지 않은 환자에게 전화로로 검사 결과를 설명하고, 처방전을 발행해 약국으로 보내 약을 수령하게 한 후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조회사들 소속 직원들에 대한 건강검진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직접 회사를 방문해 소속 직원들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설명하기로 했다.

 

원고는 회사 소속 직원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한 후 회사에 방문해 건강검진 결과를 설명하였다.

 

다만 사정이 있어서 설명을 듣지 못한 30명에 대해 전화로 건강검진 결과를 설명하는 한편 그들의 요청을 받아 처방전을 발행해 약국으로 보내 그들이 약을 수령하게 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30명을 진료한 경위 등에 비춰 보면 30명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따라 진료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진료행위는 의료기관 외에서의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의료법에서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번호: 19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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