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색전증을 의심할 수 있는 오심, 구토, 어지러움, 식은땀 등의 증상이 있었지만 이를 진단 및 치료하지 않은 과실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흉추 12번 골절 경피적 척추후굴 풍선복원술을 받았지만 다시 허리 통증, 양다리가 저리고 우측 종아리 뒤쪽이 심하게 아픈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환자는 요추 4-5번 척추협착증에 대한 미세 현미경 레이저 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의료진은 수술 직후 무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행할 것을 격려했다.
환자는 같은 날 오심, 구토 증상을 보였고, 의료진은 수액을 주입하고 하지를 거상하도록 했으며 항구토제를 투약했지만 증상이 계속됐고, 심전도 검사 결과 심장의 불완전우각차단 증상을 확인했다.
환자는 다음날 양손과 얼굴 등에 청색증이 발생했고, 혈압이 측정되지 않는 상태가 돼 대학병원으로 전원했지만 폐 왼쪽 아래쪽에 크기가 작은 색전이 발견되었고, 대산성 산증 진단을 받은 직후 폐색전증으로 사망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오심, 구토, 어지러움, 식은땀 등은 폐색전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에 해당한다.
피고에게 환자의 폐색전증에 대한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한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는 환자에게 저혈압 및 저산소증 등이 폐색전증의 증상일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판례번호: 1심 16728번(2013가합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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