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에 고용돼 개설자로서 진료한 의사 면허취소
사건명: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의사인 원고는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20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원고는 의사가 아닌 B에게 고용돼 진료를 하면서 요양급여를 많이 받기 위해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환자들에 대해서도 입원 결정을 하고, 환자들의 무단이탈을 방임하고, B가 보내는 입원 희망자들에 대해 입퇴원 허가를 하는 등 B의 범행을 도와주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원고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원고의 주장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등 진료비를 청구한 것은 원고가 아닌 B이므로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사기죄의 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므로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근무하던 기간 동안에는 원고가 의원 개설 명의자로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고, 원고가 B에게서 월급 등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B와 원고 사이의 내부정산 문제에 불과하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가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 구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형법 제347조를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에는 형법상 사기죄의 정범뿐만 아니라 교사 또는 방조범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례번호: 1심 186번(2014구합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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