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대상 약제를 혼합해 천식, 비염 및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에게 투여한 후 진료비를 임의비급여한 사건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천식, 비염 및 아토피성 피부염 등을 치료하기 위해 수진자들에게 트리암시놀론주사, 삐콤핵사주, 동광덱타손주, 액티나마이드주, 아미노필린주사액, 동화세프트리악손나트륨주 등을 소량식 혼합해 투여하고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존 약제들을 특정 비율로 혼합해 특정 부위(코 주변, 목 앞, 흉골 전흔 등)에 주사하는 치료법을 개발해 일반 요양급여 진료로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중증 만성 천식, 비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진료는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고, 임의비급여 진료비는 사적 진료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요양급여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가 사용한 약제는 모두 요양급여 대상으로 고시되어 있으며, 치료법이 신의료기술로서 비급여 대상으로 인정되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진료는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또한 요양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공단과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를 임의로 비급여했다면 그 진료비는 사적 자치의 대상인 비급여 진료비라고 볼 수 없고, 가입자 등의 건강보험 수급권의 보호와 관련된 요양급여비용의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판례번호: 1심 186번(2012구합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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