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만성신부전 투석중 인조혈관 막혀 혈액투석 도관삽입술 하던 중 혈흉 생기자 개흉술과 지혈하자 손해배상 요구

by dha826 2017. 4. 9.
반응형

외과의사가 시행한 혈액투석 도관 삽입술이 적절했는지 여부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고 J병원에 입원해 투석 요양하던 중 인조혈관이 막혀 피고 병원을 내원했다.


이에 피고 의료진은 혈액투석 도관을 삽입할 필요성을 설명한 후 혈액투석 도관 삽입술을 했고, 이 과정에서 우측 혈흉이 발생해 흉관 배액술 등 응급 조치를 했으며, 이 병원 흉부외과 의사는 혈흉을 중단시키기 위해 개흉술과 지혈을 실시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도관 삽입술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과 전문의이고, 이 사건 시술 및 그 전후 처치 역시 당시 의학 수준에 비춰 적절한 수준의 범위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시술과 관련해 피고의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3282번(2012가단1480**)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