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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의사가 시행한 혈액투석 도관 삽입술이 적절했는지 여부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고 J병원에 입원해 투석 요양하던 중 인조혈관이 막혀 피고 병원을 내원했다.
이에 피고 의료진은 혈액투석 도관을 삽입할 필요성을 설명한 후 혈액투석 도관 삽입술을 했고, 이 과정에서 우측 혈흉이 발생해 흉관 배액술 등 응급 조치를 했으며, 이 병원 흉부외과 의사는 혈흉을 중단시키기 위해 개흉술과 지혈을 실시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도관 삽입술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과 전문의이고, 이 사건 시술 및 그 전후 처치 역시 당시 의학 수준에 비춰 적절한 수준의 범위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시술과 관련해 피고의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3282번(2012가단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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