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장염 수술중 대장암을 의심, 대장절제술한 뒤 장폐색으로 장피누공…합병증일까 과실일까. 복강경을 통한 충수돌기염 수술을 하던 중 대장암을 의심해 대장절제술을 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복통 증세로 피고 내과외과의원을 방문해 복강경을 통한 충수돌기염(맹장염) 수술을 받았다.
피고는 복강경을 이용해 수술을 하던 중 개복술로 전환해 우측 대장절제술을 하고, 임시 회장루를 만드는 수술을 했다.
원고는 수술후 경과관찰을 하던 중 장폐색 증상이 악화돼 대학병원으로 전원했고, 장피누공에 관해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수술 과정에서 장의 유착, 맹장의 종괴, 림프선 확장을 확인하고, 암으로 의심해 우측 대장절제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충수돌기절제술 과정에서 암으로 의심되는 경우 응급조직검사로 확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추후 암으로 확진될 경우를 대비해 대장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다고 보인다.
장폐색은 대장절제술 또는 충수돌기절제술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조직검사를 통해 암을 확진하지 않은 채 암을 대비한 대장절제술을 시행했으나 이후 조직검사상 암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이후 장폐색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진단상 또는 수술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충수돌기염, 복강경 수술 방법, 수술후 합병증에 대해 설명했다고 인정할 수 있지만 맹장 부위 암 가능성, 암으로 인한 대장 절제술 및 후유증에 대해 설명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판례번호: 1심 3282번(2013가단50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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