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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기왕증
사건명: 채무부존재 확인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교통사고로 우측 슬관절 인대 파열, 좌측 족관절 전방거비인대, 종비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당한 환자는 원고 병원에서 관절경하 윤활막절제술, 브로스트롬 수술(발목인대재건술)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피고 보험사에 863만원을 청구했고, 피고는 695만원을 지급한 후 원고 병원이 시행한 치료 일부가 기왕증의 치료를 위한 것일 뿐 이 사건 사고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했다.
그러자 심의회는 좌측 족관절 인대 치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197만원을 삭감했다.
2심 법원의 판단
비록 환자에게 좌측 족관절 인대부분에 기왕증이 있었으나 이와 함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급성 손상이 동반돼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치료는 사고로 발생한 상해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기왕증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볼 것이고,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80%로 봄이 상당하다.
판례번호: 1심 3282번(2012가단50598**), 2심 3284번(2013나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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