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비골신경 손상해 다리 통증, 저림 증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우측 슬관절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해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외측 반월상 원판형 연골 파열 진단을 받고, 내측 반월상 연골 봉합술 및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절제술을 받고 퇴원했다.
원고는 9개월후 작업중 오른쪽 무릎을 삐끗해 우측 슬관절에 통증이 있어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약물치료를 받던 중 관절경하 우측 슬관절 외측 전각부 반월상 연골판 봉합술을 받았다.
이후 의료진은 부목을 제거하고 물리치료를 했지만 우측 슬관절 통증 및 발목 부종에 이어 심한 우측 다리의 통증, 저림, 피부색 변화, 체온 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하자 수술부위에 압박스타킹을 착용하게 하고 약물치료를 시행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봉합제거술 및 외측 반월상 연골제거술 2차 수술을 했지만 이후에도 우측 다리의 통증, 저림 등의 증상이 계속 됐다.
원고는 다른 대학병원에서 우측 비골신경 손상 진단을 받고, 현재 통증과 저린 감각, 족관절 근력 악화 등의 장애가 있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이 1차 수술 과정에서 비골신경을 손상시키고, 치료과정에서 비골신경 손상을 악화시켜 원고가 현재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는 1차 수술 이전에는 비골신경 손상을 확인할 만한 소견이 없다가 수술 이후 비로소 비골신경 손상이 확인되었다.
원고의 비골신경 손상이 하지동맥 또는 정맥의 이상증상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비골신경 손상이 의심될 경우 손상 부위 압박을 제거해야 함에도 의료진은 원고가 통증, 부종 등의 증상을 호소하자 압박스타킹을 사용해 비골신경 손상 부위를 압박했다.
원고의 비골신경 손상은 1차 수술 이후 나타난 것으로, 1차 수술이 증상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치료 과정에 의료진이 비골신경 손상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례번호: 1심 4597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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