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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종양수술후 반복적인 출혈, 저혈당, 시각장애…수술, 경과관찰 과실

by dha826 2017.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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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 두부 종양제거수술후 반복적인 출혈, 저혈당, 시각장애…수술상, 경과관찰상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상복부 불편감을 느껴 피고 병원에서 췌장두부 가장자리에서 종양을 확인하고, 복강경하 유문보존 췌두 십이지장 절제술을 받았다.


수술후 수술 부위 배액관에서 혈성 배액 증상이 나타났고, 우측 간동맥 부위에서 출혈이 의심되면서 체액저류가 확인되자 의료진은 출혈 부위 지혈을 위한 간혈관 조영술 및 간동맥색전술 2차 시술을 했다.


2차 수술을 한지 3일 후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고, 우측 옆구리 부위 통증을 호소했고, 복부 CT 검사 결과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견되고 복막염 및 문합부 누출 의심 소견이 확인되자 3차로 응급 담도공장 문합 교정술을 했다.


피고 병원은 이후에도 췌장전절제술, 루와이우회술을 시행했지만 고열이 발생하고 산소포화도가 현저히 저하되는 등 활력징후가 불안정해졌고, 기관삽관을 한 후 인공호흡기를 부착했지만 배액관에서 활동성 출혈 양상이 확인되자 응급 지혈 및 위절개부 재봉합술(5차 수술)을 했다.


수술후 베르니케 뇌병증을 진단한 후 티아민을 투약하고, 출혈이 지속되자 6차 수술을 했다.


원고는 현재 혈당 조절이 되지 않아 저혈당이 자주 발생하고, 양안 시신경 위축 및 시신경 섬유층 결손으로 시력저하 증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영구적인 시각장애가 예상된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1차 수술 당시 췌장액 누출 및 출혈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경과관찰을 소홀히 해 색전술의 시행, 베르니케뇌병증 치료를 지연해 췌장전절제술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출혈 및 손상에 대한 치료방법은 색전술로 출혈 부위를 맞는 것이고 출혈의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수혈 및 출혈 부위 확인 등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의료진은 복부 CT검사를 시행해 출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진단을 했음에도 이틀이 지나서야 비로소 간혈관조영술을 시행해 출혈 부위를 확인하였다.

 

원고는 1차 수술 이후 발생한 합병증과 연속된 수술 실패로 인해 췌장 전부를 절제하게 되었다.

 

또 반복 출혈로 인한 쇼크, 전신성 염증반응증후군 등으로 인한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서 4회 가량 심각한 저혈압 증상을 겪게 되었다.

 

의료진이 췌장두부종양제거술 및 그 합병증에 대한 후속 치료와 관련된 수술상, 경과관찰상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번호: 130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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