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칸디다균 감염 패혈성 쇼크…항진균제 처방 및 처치 지연 과실

by dha826 2017. 4. 9.
반응형

폐부종, 당뇨병 환자에게 항생제 포함 감기약 처방후 칸디다균 감염에 의한 패혈성 쇼크, 뇌손상…전원 및 설명 의무, 응급센터 기준 위반 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30년 전부터 당뇨병을 앓았고, 직장암 수술과 심부전으로 인한 심장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다.


환자는 하지 동맥이 폐쇄돼 혈관 우회술을 받기로 했지만 사정상 수술을 미루다가 계속해서 가래가 발생하자 피고 의원은 폐부종, 비의존성 당뇨병, 급성 위턱굴염 등으로 진단하고 항생제를 포함한 감기약을 처방했다.


환자는 피고 의원은 코감기약을 추가로 처방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호흡곤란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에 피고 병원 2년차 수련의는 앰부배깅을 했고,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었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이후 환자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부검 감정의는 환자에게 발생한 패혈성 쇼크를 칸디다균 감염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고, 고도의 심비대, 인공판막심내막염,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추정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이 환자에게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폐부종임을 설명한 이상 질병 경과에 대한 설명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행정법규에 불과한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을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병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위반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심 법원의 판단

환자와 같이 혈관내 카테터를 사용하는 장기입원환자는 칸디다균에 감염되면 패혈증을 일으키기 쉽고, 칸디다 패혈증은 쇼크를 수반해 생명을 위협하는 위중한 질환이다.

 

그러므로 의료진은 혈액배양검사에서 진균이 보고되었다면 경험적 항진균제를 투여해야 하고, 적어도 위 진균이 칸디다균인 것으로 확인된 시점에는 즉각 적절한 항진균제를 투약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그러에도 특별한 사정 없이 이틀이 지나서야 항진균제를 처방해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칸디다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중심정맥관을 제거하고 경식도 심초음파검사를 통해 심내막염의 진행이나 합병증 여부를 감별할 것을 고려하라는 취지의 협의진료 회신을 받았음에도 특별한 추가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의료진이 칸디다균 감염에 대한 처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말미암아 칸디다 패혈성 쇼크가 발생하였고,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판례번호: 1심 514번(2011가합31**), 98번(2013나****)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