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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교통사고 골절수술 후 뇌손상…경과관찰, 검사소솔 의료분쟁

by dha826 2017.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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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골절환자가 척추체제거술 후 호흡곤란으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하자 경과 관찰 및 검사 과실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교통사고를 당해 외상성 뇌출혈, 제5-6 경추간 골절, 제6 경추 극상돌기 골절, 촤측 제1늑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으로 전원됐다.

 

피고 병원은 제5 경추 척추체제거술, 제4-5, 5-6 경추 전추간판제거술을 했다.

 

수술후 환자의 활력징후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산소를 흡입하면서 산소포화도는 97~100%로 유지되었다. 다만 호흡시 그렁거리는 양상이 있었다.

 

그런데 수술 이틀 후 급격히 악화되고, 꺽꺽 소리내며 숨쉬기를 힘들어하고, 그렁거림이 심해졌다. 또 의식 기면상태, 통증에 반응 없고, 혈압 안잡힘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또 호흡곤란 및 심정지 발생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의미있는 행동이 불가능하고, 심한 뇌기능 저하 상태에 이르게 됐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가 이전과 다르게 호흡 시 그렁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주입하던 산소 공급만 지속했고, 다음날 심한 호흡곤란을 보일 때까지 의사에게 알리거나 필요한 검사, 처치를 하지 않았다.

 

1심 법원의 판단
환자는 호흡시 그렁거리는 양상이 있기는 했지만 자가호흡을 잘하고 있었고, 가래를 잘 밷어내고 산소를 투여받으면서 산소포화도가 99%로 측정되고 있었으며 호흡곤란을 전혀 호소하지 않았다.

 

경추부 전방수술후 특히 기침 등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렁거리는 양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후 경과 관찰 및 검사를 소홀히 해 심각한 호흡곤란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에게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자 즉시 산소포화도 수치를 관찰하면서 산소 투여량을 늘리고 흡인을 시도했다.

 

또 단순 흉부 촬영, 기관내삽관 등을 시행했으며, 심전도상 무수축이 관찰되자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부적절한 응급처치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례번호: 1심 89717번, 5396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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