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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여드름 염증 TA주사후 피부함몰, 지방조직 괴사

by dha826 2017.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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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의 의료사고를 내 기소된 의사에 대해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사건.

 

사건: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판결: 금고 2년 6월 실형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업무상 과실치상

피고인은 보톡스 시술 등을 받고자 내원한 피해자에게 시술방법이나 후유증 등을 설명하지 않고, 염증성 여드름 치료에 사용하는 'TA주사'9회에 걸쳐 주사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TA를 광범위하게 지방층까지 깊이 주사하고, 3ml를 초과해 수회에 걸쳐 과량 주사하면서, 주사바늘로 여러 차례 찔러 피부 내용물을 짜내는 등 피부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사용했다.

 

또 첫 회 주사 후 피해자가 피부 함몰, 생리불순 등의 부작용을 호소했음에도 계속 주사를 맞아야만 나을 수 있다고 권유하면서 TA주사를 중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볼 부위에 피부함몰, 지방조직 괴사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환자를 진료한 후 피부과에 근무하는 피부관리사들로 하여금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했다.

 

법원의 판단

잘못된 시술방법의 선택, 설명의무 위반, 시술상의 오류, 부작용에 따른 조치 의무 위반 등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가 8명이나 되고, 피해자들 모두 한창 왕성하게 활동하던 젊은 나이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입은 얼굴의 상처로 적지 않은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고 후유증에 시달렸다.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도 겪은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진정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사건번호: 2061번(2015고단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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