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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경막외주사시술 받은 환자가 낙상해 대퇴부 골절

by dha826 2017.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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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사고 과실 여부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 류마티스내과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골다공증 등으로 인한 다발성 척추골절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화장실에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졌다.

 

그 후 오른발의 운동신경이상으로 인한 보행장애, 감각신경 마비 및 통증으로 내과에 정밀검사및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


환자는 8개 흉추 및 요추의 압박 골절 및 2번째 요추의 급성 파열성 골절과 함께 신경압박, 4~5번째 요추의 디스크 소견이 있었고, 허리 및 대퇴부 통증을 호소했다.


그러자 병원은 통증클리닉에 협진을 요청했고, 미추부 천골 틈새에 주사바늘을 삽입해 저농도의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 등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척추미추 경막외 주사시술을 했다.


환자는 주사시술후 다시 병실로 옮겨가기 전 진료실 밖에서 휠체어에 앉아 대기했는데 시술 부위의 통증과 불편감을 호소하면서 휠체어 바로 옆 긴 의자에 눕기를 원했다.


이에 환자 보호자가 휠체어를 긴 의자 앞으로 밀어주자 환자는 일어나 긴 의자로 이동하던 중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면서 바닥에 낙상하는 사고를 당했다.


환자는 대퇴부경부골절로 확인돼 인공관절수술을 받기로 했지만 혈전으로 인한 장간막 폐색, 광범위한 소장의 감염 소견이 확인됐고, 색전증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가 입원한 후 낙상고위험군 환자로 분류해 관리해 왔고, 이 사건 주사시술 전후로도 시술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낙상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주의사항을 고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휠체어에서 일어서는 바람에 미처 손쓸 겨를 없이 순간적으로 발생한 낙상사고의 경우까지 예견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낙상사고 이후 고령으로서 검사 및 수술 이전에 우선 신중하게 상태를 파악하고 타과에 협진을 요청해 안전하게 수술을 시행하려고 했던 것이지 만연히 대퇴부골절에 관한 검사나 처치를 태만히 하고 수술을 지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례번호: 1심 2483번(2012가합144**), 2심 2142번(2014나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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