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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녹내장 수술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안내염, 홍채 손상

by dha826 2017.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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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내장 섬유주절제술을 한 후 홍채 손상…진료기록부 추가기재가 의료과실 은폐 목적인지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0년 경부터 양안이 '개방각 녹내장'이라는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안과 전문의 E를 특진의로 지정하고 그의 진료를 받았다.


E는 원고가 '개방각 녹내장'이 아닌 '만성폐쇄각 녹내장'이라고 진단하고, 섬유주절제술을 했다.


수술 전 측정한 원고의 교정시력은 우안 1.0, 좌안 1.0이고, 안압은 우안, 좌안 모두
14㎜Hg이었다.


수술 다음날 측정한 원고의 우안 시력은 0.3(교정시력으로 추정됨), 핀홀시력 0.7, 안압은 21㎜Hg이었고, 원고는 같은 날 11:00경 '눈의 통증, 충혈, 시력 저하가 발생했을 때 즉시 진료를 받으러 와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퇴원했다.

 

원고는 수술한 지 5일 후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며 피고 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았고, 이 당시 원고 우안의 시력은 교정시력 0.3(그 옆에 barely라는 기재가 있다), 안압은 13㎜Hg이었고, 우안의 전방이 얕아진 상태여서 E는 Healon GV를 삽입하도록 했다.


원고는 눈에 통증을 느껴 며칠 후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당시 원고 우안의 교정시력은 0.2, 안압은 31~32㎜Hg로 측정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만니톨 등을 투여받고 안압이 낮아지자 귀가했지만 우안에서 방수가 분출되자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했고, 각막에서 누수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원고는 홍채가 손상되었으며(내층공막절제 부위에 홍채가 감돈된 상태), 악성녹내장이 발생한 상태다.

 

원고의 주장
1. 진료기록부 변조 주장
피고 의사는 수술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원고에게 진료기록지를 발급할 때 ‘Large bleb'라는 문구, 동공모양 그림, ‘안내염이 있다’는 기재, ‘os→no△'라는 좌안에는 이상이 없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여 진료기록부를 변조하였다.

 

의료진은 원고에게 본인 대신 전임의가 수술한다는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2. 설명의무 위반 주장

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수술의 방법, 수술 후 염증 및 전방소실 등 후유증의 발생 가능성, 전방소실로 인해 이를 주입한다거나 이를 주입함으로써 방수유출로가 막혀 안압이 상승할 수 있다는 사실, 안내염이 있다는 설명 등을 하지 않음으로써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의료상의 과실로 원고에게 급격한 시력감소 및 홍채 손상을 가한바, 피고 병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심 법원의 판단
‘large bleb’은 여과포가 크게 생성되었다는 것을 기재한 것인데,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LSL를 시행한 후 여과포가 생성된 사실이 인정되어 여과포의 존재 자체를 기록한 것이 허위의 기재라고 보기 어렵다.

 

여과포가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술 후의 경과 등에 따라 섬유주절제술의 결과가 반드시 성공적인 것은 아니므로, ‘large bleb’라는 문구가 존재한다고 하여 의료 과실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추가로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술의 성공 여부와는 무관해 자신의 의료과실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보기 어렵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섬유주절제술을 할 때 외층공막절편을 내층공막절편보다 크게 형성해야 하고,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더 단단하게 봉합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의사들이 수술을 하면서 외층공막절편과 내층공막절편의 크기를 같게 형성했다고 해서 단순히 이를 두고 바로 과실이 있다고 추단할 수 없다.

 

섬유주절제술을 실시하게 되면 안구의 모양이 바뀌게 되는 등 눈의 모양이 수술 전과 달라지게 되어 시력의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

 

또 백내장이 발생하기 쉬우며, 홍채 손상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 등을 설명하여야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병원이 이런 사실을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 나아가 안내염이 발생하면 홍채가 손상되거나 실명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에게 여과포가 있는 눈은 안내염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고, 따라서 눈이 충혈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시력 감소가 나타나면 의사에게 즉시 문의하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병원으로서는 원고에게 안내염에 대한 지도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지도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병원은 안내염에 대하여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판례번호: 1심 2149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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