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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기관내삽관 잘못해 심정지 초래한 의료과실

by dha826 2017.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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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부 고정 척추수술후 발열과 기침, 가래, 호흡곤란…기관내삽관 잘못해 심정지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년 전부터 류머티즘 관절염을 진단받고, 피고 병원에서 환추-축추(경추 1, 2번) 불안정성 진단을 받고 경추부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 전 기침 증상이 있었으나 이비인후과 의뢰 결과 수술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예정대로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후 환자는 발열과 함께 기침과 가래가 배출됐고, 오심과 구토도 호소했다.


이후 피고 병원은 일부 부비동염이 관찰되자 항생제를 투여했고, 폐렴이 발병했다고 판단해 항균제를 투여했지만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자 외과 중환자실로 옮겼다.


환자는 폐렴의 원인으로 의심할 만한 세균이 배출되지 않았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흉막 삼출도 보여 의료진은 기관내삽관을 했고, 항생제를 더 강력한 밴코마이신으로 변경했다.


환자는 내과 중환자실로 옮겨져 기관내삽관을 유지한 상태로 인공호흡기를 통해 호흡을 했는데 공기가 새는 소리가 들려 추가로 공기를 투여했고, 다시 공기가 새는 소리가 들리자 내과 의료진은 삽관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재삽관을 했다.


3번째 기관삽관을 시도했지만 환자는 사망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은 환자를 내과 중환자실로 옮긴 후 인공호흡기를 통한 산소 공급에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삽관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재삽관을 시도했다.

 

이런 경우 담당 의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의도한 재삽관을 마쳐야 하고,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색 등 다양한 원인으로 재삽관이 어려울 가능성까지 충분히 염두에 두고 대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2회에 걸쳐 재삽관만 시도하다가 모두 실패했고, 그 후에도 기도폐색에 대한 효과적 대응책이나 우회기도 확보를 신속하게 강구, 시도하지 않은 채 앰부백에만 의존해 산고공급을 하면서 재차 삽관만 시도했다.

 

재삽관 시도 과정에서 환자의 혈중 산소포화도가 50% 수준까지 급격히 떨어졌으며, 결국 이런 처치 과정에 경과한 시간 동안 산소 부족을 견디지 못하고 심정기에 이르렀다.

 

환자의 직접 사인인 산소 부족에 의한 심정지에는 의료진의 기도 확보 조치 실패 및 그 과정에서의 판단 및 술기 부족이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4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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