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맥류 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큰 코일을 이용해 코일색전술을 했는지 여부.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고혈압과 당뇨로 약물을 복용하던 중 갑작스럽게 두통, 어지러움, 오심, 구토 증상이 발생해 피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의료진은 다발성 뇌수조 지주막하출혈 및 소량의 뇌실내출혈 소견을 확인하고 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뇌동맥류가 발생했다.
그 중 우측 후교통동맥류가 파열돼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 되었음을 확인했다.
이에 뇌동맥류의 재출혈을 방지하기 위해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실시했다.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우측 후교통동맥류로 4mm*12cm 코일의 삽입을 시도했다가 이를 제거했다.
이후 4mm*8cm코일을 삽입하던 중 뇌동맥류의 재파열로 인해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하자 2mm*3cm 코일, 2mm*2cm코일을 추가로 삽입해 뇌동맥류를 폐색시킨 후 코일색전술을 마무리했다.
의료진은 코일색전술을 마친 후 뇌 CT 촬영을 실시해 다량의 뇌실질내 출혈 발생을 확인하고 감압성 두개골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실시했다.
환자는 수술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지마비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퇴원했다가 사망했다.
원고들의 주장
의료진은 코일색전술 실시 과정에서 동맥류 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큰 코일을 선택해 무리하게 코일링을 시도하다가 뇌동맥류를 파열시키고, 이후 지혈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이 동맥류 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큰 코일을 선택해 무리한 코일링을 시도함으로써 뇌동맥류를 파열시킨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503774번(2014가합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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