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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인대 손상 환자에게 피알피(PRP), 증식, 태반주사 치료를 하고 전액 본인부담한 것은 임의비급여

by dha826 2017.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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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알피치료(PRP) 시술후 진료비를 받는 것은 임의비급여

 

사건명: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발목이나 슬관절의 인대 손상을 치료하기 위해 배원한 환자들에게 증식치료와 자가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피알피치료), 또는 증식치료와 피알피치료 및 태반주사치료를 실시하고, 수진자로부터 비용을 받았다.


피고 심평원은 '피알피치료 등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로 수진자로부터 해당 시술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며 이 사건 급여는 과다본인부담금(임의비급여)에 해당하므로, 수진자들에게 금액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피알피치료가 안전성, 유효성 모두를 인정한 사실이 없으며, 평가위원회의 이러한 평가결과에 명백한 법령 위반 또는 사실 오인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판례번호 : 1 심 187 번 (2013 구합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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