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간 신경근병증 수술후 항생제 투여하자 발진, 알레르기, 팔저림, 손가락 방사통, 견갑부 통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5-6번 경추간 좌측의 신경근병증 진단을 받고, 3번 내지 6번 경추간의 추간판을 절제하고, 그 자리에 인공구조물(cage)을 삽입한 후 금속제 고정기구를 추체 전면에 부착하는 전방 추간판절제 및 유합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이후로도 좌측 뒷목과 견갑골의 통증 및 왼팔의 저림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검사 결과 수술 당시 3, 4번 경추 사이에 삽입한 구조물의 후방 전위 현상이 확인되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재차 3번 내지 6번 경추의 추체 후방에 금속제 고정기구를 추가로 부착하는 후방 추체간유합술을 받고 퇴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입원해 있는 기간 항생제의 일종인 반코마이신을 투여했는데 전신에 발진이 발생했고, 가려움 증상이 있다고 호소했고, 음식 또는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라는 피부과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현재 6-7번 경추간 추간판 공간 협착 및 후만 등 경추부위 불안정성 및 5, 6번 경추 후방 종인대의 석회화, 7번 경추 내지 1번 흉추 부위의 신경근병증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경추부의 통증 및 왼팔 저림, 왼손 손가락의 방사통, 좌측 견갑부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전방 추체간 유합술에 의한 1차 수술을 실시한 것은 진료방법의 선택에 관해 의사가 갖는 재량의 범위 안에서의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후유장애 발생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수술 시행 과정에서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 1 심 905번(2013가 합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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