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인 활력징후 검사와 동공검사를 하지 않고 아티반을 투여한 게 의료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구토를 동반한 심한 두통으로 피고 병원에서 모야모야병으로 인한 뇌실내 출혈 진단을 받았다.
이에 피고 병원에서 측두동맥-중대뇌동맥문합술과 뇌경질막동맥간접문합술을 받았다.
환자는 10여일 후 실어증 증세를 보이고,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병동을 배회하다가 울렁거림으로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의료진은 벤조디아제핀계 안정제 아티반을 투여했다.
또 왼쪽 수술 부위 출혈과 뇌압 상승이 확인되자 뇌압 강하를 위해 만니톨을 투여했으며, 두개감압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현재 뇌손상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 인지장애 및 언어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들의 입증을 방해하기 위해 경과기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 잡아 검사 및 처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추가적인 활력징후 검사와 1시간 간격의 동공검사를 하지 않고 아티반을 투여했다고 해서 뇌출혈 진단 지연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판례번호 : 1심 709번(2013가합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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