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전자문서로 진료기록을 작성하면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위 진료기록은 의료법에 의한 진료기록부 등을 갈음할 수 있는 적법한 전자의무기록으로 볼 수 없다."
사건: 의사면허 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의사인 원고는 당뇨, 뇌경색 등으로 입원한 환자를 치료하면서 진료기록 일부는 수기로, 일부는 전자문서로 작성했다.
원고는 의사지시 기록 및 임상병리 결과 보고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면서 의사 서명란에 전자서명하지 않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하지 않고,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15일 및 경고 처분을 했다.
이 사건 병원은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및 관리, 보존과 관련해 백업저장시스템은 갖추고 있지만 전자서명 시스템은 갖추고 있지 않다.
원고의 주장
원고가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10년 전에 있었던 일로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
이러한 경우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상 감경조항이 적용돼야 한다.
1심 법원의 판단
의료인이 전자문서로 진료기록을 작성하면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위 진료기록은 의료법에 의한 진료기록부 등을 갈음할 수 있는 적법한 전자의무기록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병원은 전자의무기록의 작성을 위한 전자서명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의료법을 위반해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판례번호: 1심 802번(2014구합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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