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이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하고,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 치료식 가산 등을 부당청구해 업무정지처분받은 사건.
사건명: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간호사 D, 간호조무사 E의 근무일을 실제 근무일보다 많이 신고해 실제 입원료 차등제 등급을 상이하게 입원료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청구했다.
또 영양사, 조리사 근무기간을 실제 근무기간과 다르게 신고해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 치료식 가산을 부당청구했다(식대가산 산정기준 위반 청구).
이에 보건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단순 착오로 병원 직원들의 근무일수나 근무기간을 잘못 신고하였을 뿐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은 매달 15일에 재직하고 있는 간호인력 수로써 해당 월의 간호인력 수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근무한 간호인력의 수에 따라 차등을 둔 의료급여비용,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장려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부당한 규정이다.
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현지조사는 경찰서가 '원고의 이사 N이 병원 운영과 관련해 간호사 등과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내용의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그 기간의 급여를 계좌이체한 후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횡령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함에 따라 개시됐다.
이 사건 병원의 근무표 및 직원인력현황에는 부당청구와 관련해 문제된 직원들의 실제 근무일수가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신고에 앞서 해당 직원들의 근무기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영양사로 신고한 H의 경우 이 사건 병원에 실제 근무한 바 없고, 조리사의 경우 원고가 신고한 근무기간과 실제 근무기간의 차이가 7개월에 달한다.
이 사건 부당청구로 인해 원고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이 요양급여비용의 경우 매월 평균 484만원, 의료급여비용의 경우 매월 평균 284만원에 달한다.
이런 점에 비춰 원고의 부당청구가 단순한 착오나 부주의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656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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